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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8조제8조 포괄위임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조문 39 / 100
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9.24>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8.28, 2025.10.1>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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